檢, 정경심 표창장위조 혐의 변경내용 반영해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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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소사실도 유지…"상급심에서 공소장 변경 판단 받겠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표창장 위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6일 정 교수를 이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사실 관계를 보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존 공소는 취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최 총장 명의로 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이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먼저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바뀐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었다.
재판부는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 조모(28)씨로, 행사 목적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된 점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애초 공소는 유지한 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아울러 입시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두 달여 뒤 공소가 제기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기소와 사건 병합 의견서 제출에 대해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9월6일 정 교수를 이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사실 관계를 보강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7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기소했다.
기존 공소는 취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3년 6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최 총장 명의로 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이같은 범죄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지난 10일 공판준비기일에서 기각됐다.
먼저 기소한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공범·범행일시·장소·방법·행사 목적이 모두 바뀐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9월 첫 기소 당시 정 교수가 2012년 9월7일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었다.
재판부는 공범이 '불상자'에서 딸 조모(28)씨로, 행사 목적이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으로 변경된 점도 문제삼았다.
검찰은 애초 공소는 유지한 채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두 가지 공소사실을 두고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소장 변경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상급심에서라도 받기 위해 기존 공소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공소장변경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 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아울러 입시비리라는 같은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행사·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두 재판을 병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냈다.
재판부는 지난 9월 기소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두 달여 뒤 공소가 제기된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당분간 따로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추가기소와 사건 병합 의견서 제출에 대해 "표창장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돼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