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2019] 1년 내내 패스트트랙 충돌…'최악의 국회' 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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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집어삼킨 '조국 사태'…예산안 '밀실' 비판 속 5년째 지각처리
정쟁 속 민생법안은 뒷전…법안 처리율 30.6% '역대 최저' 2019년 내내 무한 되풀이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전락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라는 대형 이슈에 대화와 타협, 협치는 설 공간을 잃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 패스트트랙 충돌…'동물국회' 재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4월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제도다.
한국당은 이에 '인간 띠'를 비롯한 물리력 행사로 저지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한 감금, 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봉쇄 등이 이어졌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려는 한국당은 물리적으로 충돌, 멱살잡이와 고성, 욕설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동물국회' 재연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은 정개특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야의 격한 충돌은 고소·고발전 등 '뒤끝'을 남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도 검찰 조사 중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보장된 적지 않은 논의 기간 공방만 되풀이하는 등 허송세월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 4월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싼 충돌이었다면, 12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다시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았다.
강행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의 8일간 단식 농성, 필리버스터를 통한 원천 봉쇄 등이 그것이다.
필리버스터 역시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다.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한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지난 16일에는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규탄대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하며 국회가 사실상 봉쇄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 조국사태 '블랙홀'…정기국회 내내 극한 대치
9월 2일 막 오른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사태'에 함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후 불거진 논란은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블랙홀'이 됐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 2일 시작됐지만,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독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조국 국정감사'로 점철됐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 전반을 관통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10월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이미 정기국회의 시간이 한 달 반이나 흘러간 뒤였다.
이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표현되는 '광장 정치'는 부각되고 '여의도 정치'는 보이지 않았다. ◇ 예산안 5년 연속 지각처리…'밀실심사' 비판도
'개점휴업' 상태가 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표류했다.
5년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법정 시한을 지킨 이후로는 12월 3일(2015·2016년)로, 다시 6일(2017년), 8일(2018년)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올해 예산안은 10일 통과돼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려 엿새간 예산 심사가 멈춰 섰고, 진통 끝에 '3당 간사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마저도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원이 순삭감된 수정안을 마련했고, 정기국회 막판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협상이 진행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졸속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계류법안 '1만6천329건'
무한 반복되는 정쟁 속에 민생 법안 처리는 맨 후순위였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딱 2달만인 지난 10월 3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4건을 겨우 통과시켰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8월 2일 이후 90일 만이었다.
11월 29일 예정됐던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전략의 일환으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책임 공방 끝에 여야는 지난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의 안건을 겨우 처리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12월 17일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은 2만3천523건, 처리된 법안은 7천194건으로 처리율은 30.6%(계류 법안 1만6천329건)에 그치고 있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32.9%)에도 못 미친다.
/연합뉴스
정쟁 속 민생법안은 뒷전…법안 처리율 30.6% '역대 최저' 2019년 내내 무한 되풀이된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전락했다.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동물 국회'가 재연됐고, '조국 사태'라는 대형 이슈에 대화와 타협, 협치는 설 공간을 잃었다.
이로 인해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고,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 패스트트랙 충돌…'동물국회' 재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과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4월 한국당을 뺀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했다.
패스트트랙은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에서 도입된 제도다.
한국당은 이에 '인간 띠'를 비롯한 물리력 행사로 저지에 나섰다.
바른미래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을 막기 위한 감금, 사개특위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봉쇄 등이 이어졌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하려는 민주당과 이를 막아서려는 한국당은 물리적으로 충돌, 멱살잡이와 고성, 욕설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7년 만의 '동물국회' 재연이다.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 개혁안은 정개특위에서, 검찰개혁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각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여야의 격한 충돌은 고소·고발전 등 '뒤끝'을 남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여야 국회의원 110명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고, 현재도 검찰 조사 중이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절차에서 보장된 적지 않은 논의 기간 공방만 되풀이하는 등 허송세월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11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검찰개혁 법안은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 4월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둘러싼 충돌이었다면, 12월에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다시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복원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수순을 밟았다.
강행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자 한국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다.
황교안 대표의 8일간 단식 농성, 필리버스터를 통한 원천 봉쇄 등이 그것이다.
필리버스터 역시 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도다.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이 본격화한 것으로, 지난 4월에 이어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장 지난 16일에는 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한 규탄대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하며 국회가 사실상 봉쇄되고, 여당 의원 일부가 시위대에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는 등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 조국사태 '블랙홀'…정기국회 내내 극한 대치
9월 2일 막 오른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조국 사태'에 함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후 불거진 논란은 정기국회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블랙홀'이 됐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월 2일 시작됐지만,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운영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감독 기능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조국 국정감사'로 점철됐다.
조 전 장관의 검찰개혁 방향,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국정감사 전반을 관통했다.
결국 조 전 장관이 임명 35일 만인 10월 14일 전격 사퇴했지만, 이미 정기국회의 시간이 한 달 반이나 흘러간 뒤였다.
이 과정에서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로 표현되는 '광장 정치'는 부각되고 '여의도 정치'는 보이지 않았다. ◇ 예산안 5년 연속 지각처리…'밀실심사' 비판도
'개점휴업' 상태가 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도 표류했다.
5년째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했다.
특히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법정 시한을 지킨 이후로는 12월 3일(2015·2016년)로, 다시 6일(2017년), 8일(2018년)로 조금씩 뒤로 밀렸고, 올해 예산안은 10일 통과돼 지각 처리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이견으로 무려 엿새간 예산 심사가 멈춰 섰고, 진통 끝에 '3당 간사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이마저도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를 통해 정부 원안에서 1조2천억원이 순삭감된 수정안을 마련했고, 정기국회 막판 여야 3당 교섭단체의 예산안 협상이 진행됐으나 무위에 그쳤다.
결국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한국당의 격렬한 항의 속에 여야 4+1 협의체의 수정안이 강행 처리됐다.
'졸속 심사', '밀실 심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계류법안 '1만6천329건'
무한 반복되는 정쟁 속에 민생 법안 처리는 맨 후순위였다.
국회는 정기국회가 시작한 지 딱 2달만인 지난 10월 31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 164건을 겨우 통과시켰다.
법안이 포함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 것은 8월 2일 이후 90일 만이었다.
11월 29일 예정됐던 본회의에는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전략의 일환으로 '유치원 3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199건에 모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결국 파행했다.
책임 공방 끝에 여야는 지난 10일 오전 본회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파병연장안 등 16건의 안건을 겨우 처리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은 여전히 계류 상태다.
12월 17일 현재 20대 국회에 제출된 전체 법안은 2만3천523건, 처리된 법안은 7천194건으로 처리율은 30.6%(계류 법안 1만6천329건)에 그치고 있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처리율(32.9%)에도 못 미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