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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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율주행 로봇이 배달·배송을 위해 제한된 구역 내 일반 보도를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정해진 구역을 오가고, 다양한 전기요금제를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서비스를 싱증하는 것도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실외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 고속도로 공유주방, 다양한 전기요금제 실증을 포함하는 에너지 신산업 3건 등 6건의 실증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실증특례란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를 시험·검증하기 위해 정해진 구역과 기간, 규모 내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걸 말한다. 규제샌드박스라고도 불린다.

로보티즈가 신청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실증은 일반 보도에서 국산 자율주행 로봇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이나 배송 등 다양한 서비스에 접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게 목표다. 실증구역은 1단계로 강서구 마곡지구 중심으로 이뤄진다. 2단계는 강서구 전반이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에 대해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승인 받았다.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서비스는 100% 전기로 구동된다.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로 국내 최초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된다.

SK텔레콤, 파란에너지, 옴니시스템은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내에서 스마트계량기(AMI), 태양광,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전기 요금제와 상계거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해 의결됐다.

다양한 전력 요금제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별 소규모 태양광발전 자원의 통합관리와 전력을 공유하는 서비스를 실증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을 거래·중개할 수 없는데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공유 공동체 서비스의 효과성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이다.

앞서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주방은 더욱 확대된다. 기존 6개에서 9개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공유할 수 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내년에는 규제 혁신의 속도와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면서 "실증 테스트 등의 결과가 관련 제도 정비까지 연계돼 규제 개선 효과가 산업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