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교육센터 명칭이 '김두찬관'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제주4·3단체들이 "김두찬은 4·3 당시 학살 명령자"라며 반발하자 해병대가 명칭의 적절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는 18일 입장 자료를 통해 "고 김두찬 장군이 해병대사령부 정보참모로 제주도에 근무했던 기간의 기록과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김두찬관 명칭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사령부는 "해병대는 건물 신축 시 역대 사령관이나 해병대 호국인물 가운데 공적을 고려해 그 이름으로 명명하는데, 김 장군은 항일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한국전쟁 당시 해병대 도서부대장으로 활약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애초 김두찬관으로 명명하게 됐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해병대가 경북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의 복합교육센터 명칭을 김두찬관으로 정하고 지난달 26일 개관식을 연 사실이 알려지자 4·3 단체들은 명칭을 바꿔야 한다며 반발했다.

4·3희생자유족회 등 4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4·3기념사업위원회는 이달 13일 성명을 통해 "김두찬은 한국전쟁 후 전국적으로 행해진 예비검속(혐의자를 미리 잡아놓는 것) 관련 제주도민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린 당사자"라며 "국방부와 해병대사령부는 명명을 취소하고 4·3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8월 30일 해군 중령으로 해병대 정보참모이던 김 전 사령관은 제주 성산포경찰서에 '예비검속자 총살집행 의뢰의 건' 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 공문에는 '제주도에서 계엄령 실시 후 예비구금 중인 D급 및 C급 중 총살 미집행자에 대해 귀 경찰서에서 총살집행 후 그 결과를 9월 6일까지 육군본부 정보국 제주지구 CIC(방첩대) 대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뢰한다'고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문형순 당시 성산포경찰서장은 명령서 상단에 '부당(不當)함으로 불이행(不履行)'이라는 글을 써서 돌려보내 상부의 명령을 거부했다.

문 서장은 이런 공적으로 '2018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