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춘재 8차사건 "국과수 감정 조작 아니다"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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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vs 오류…검찰 발표→경찰 브리핑→검찰 반박→경찰 재반박
경찰 "테스트용 아닌 현장서 발견한 체모"…검찰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상대 기관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당일 오후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대해 18일 다시 취재진 설명회를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STANDARD'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고 주장했다.
반 본부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 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의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낸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이 0.467㎎인 점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테스트용이라면 1㎎, 10㎎ 등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의 체모를 사전에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반 본부장은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 씨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유독 윤 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본부는 전날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1∼5차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결과와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국과수의 감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지난 12일 검찰 발표에 대한 경찰의 우회적인 반박으로 해석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브리핑 이후 반박 자료를 내고 "원자력연구원의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STANDARD'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고 맞섰다. 양 기관이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당시 국과수 감정인의 고의가 개입된 '조작'인지, 단순 '오류'인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충돌해 온 검·경이 8차 사건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모두 제쳐 두고서라도, 양 측이 하나의 사건을 각자 수사하면서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상대 기관의 발표를 부인·반박하자 이제는 두 수사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경찰의 18일 취재진 설명회 내용에 대해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경찰 "테스트용 아닌 현장서 발견한 체모"…검찰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
검찰과 경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과정에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찰이 검찰의 반박에 대해 재반박에 나섰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상대 기관이 진행한 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검경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오전 8차 사건 당시 국과수 감정이 '조작'된 것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을 뿐이라는 브리핑에 대해 검찰이 당일 오후 "경찰의 발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한 데 대해 18일 다시 취재진 설명회를 열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52) 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STANDARD'는 테스트용 모발이 아닌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맞다고 주장했다.
반 본부장은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원자력연구원 A 박사는 '테스트용이라면 옆에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의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이런 표기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스탠다드라는 용어는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낸 시료명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자력연구원이 분석한 시료의 양이 0.467㎎인 점을 볼 때 테스트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통상 테스트용이라면 1㎎, 10㎎ 등 정형화된 수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또 여러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일반인의 체모를 사전에 분석해 기기의 성능을 테스트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반 본부장은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 씨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유독 윤 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본부는 전날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에 대한 원자력연구원의 1∼5차 방사성동위원소 분석(체모 등에 포함된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기법) 결과와 국과수 감정 내용 등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시료 분석 결괏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 중대한 '오류'를 범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당시 국과수의 감정에 '조작'이 있었다는 지난 12일 검찰 발표에 대한 경찰의 우회적인 반박으로 해석됐다.
이에 검찰은 경찰의 브리핑 이후 반박 자료를 내고 "원자력연구원의 1차 분석을 제외한 2∼5차 분석에 쓰인 체모는 방사성동위원소 분석 전 장비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STANDARD' 표준 시료일 뿐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아니다"고 맞섰다. 양 기관이 국과수의 감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당시 국과수 감정인의 고의가 개입된 '조작'인지, 단순 '오류'인지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두고 충돌해 온 검·경이 8차 사건을 놓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배경을 모두 제쳐 두고서라도, 양 측이 하나의 사건을 각자 수사하면서 수사 결과가 언론을 통해 알려질 때마다 상대 기관의 발표를 부인·반박하자 이제는 두 수사기관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은 경찰의 18일 취재진 설명회 내용에 대해 "다음 주 중 재심 의견을 법원에 낼 예정"이라며 "경찰 반박에 대해서는 재심 의견서로 말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