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자 수 47%↑…'일 우선시' 인식도 변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통계청, '일·가정 양립지표' 발표
자녀 만 0세일 때 주로 육아휴직
자녀 만 0세일 때 주로 육아휴직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46.7% 증가한 1만766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여성 육아 휴직자 수의 비중이 여전히 80% 이상이었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기는 자녀가 만 0세일 때가 가장 많았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만 0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의 경우는 73.0%, 남성은 24.2%가 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7.4%였다.
회사 특성별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의 65.0%가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14.8%로 가장 컸다.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에도 동일한 직장을 1년 이상 계속 다니는 비중은 2.3%포인트 증가한 79.1%였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7만8460명이 복직했으며 이 가운데 6만244명이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을 다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인은 3820명이었다. 전년보다 35.4% 증가한 수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을 우선시하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하냐고 물은 결과 '둘 다 비슷'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전 1위였던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42.1%로 밀렸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13.7%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19 일·가정 양립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46.7% 증가한 1만7662명이었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는 9만9199명으로, 전년보다 10.1% 증가했다. 여성 육아 휴직자 수의 비중이 여전히 80% 이상이었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시기는 자녀가 만 0세일 때가 가장 많았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5%가 만 0세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여성의 경우는 73.0%, 남성은 24.2%가 만 0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만 6세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도 7.4%였다.
회사 특성별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장인의 65.0%가 300명 이상 기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산업별로는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의 비중이 14.8%로 가장 컸다. 육아휴직자가 복직 후에도 동일한 직장을 1년 이상 계속 다니는 비중은 2.3%포인트 증가한 79.1%였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7만8460명이 복직했으며 이 가운데 6만244명이 1년 뒤에도 같은 직장을 다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한 직장인은 3820명이었다. 전년보다 35.4% 증가한 수치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이내로 주 15∼30시간 근무하는 제도다.
일과 가정생활 중 일을 우선시하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올해 통계청이 사회조사를 통해 일과 가정생활 중에 어떤 것을 우선하냐고 물은 결과 '둘 다 비슷'이라는 응답이 4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전 1위였던 '일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42.1%로 밀렸다. '가정생활을 우선시'한다는 응답은 13.7%였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