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 주방’이 15곳으로 늘어난다. 배달·배송용 자율주행 로봇은 일반 보도를 다닐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 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은 공유 주방은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주방을 복수의 사업자가 시간대별로 나눠 쓰도록 하는 방식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같은 장소에서 두 명 이상 사업자가 영업 신고를 하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산업부는 두 차례의 특례 허용으로 서울 만남의 광장과 경기 죽전휴게소 등 6곳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돼 왔다는 점을 고려해 여주·여산 등 9곳을 추가로 허용했다. 종전 사례와 내용이 같은 만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사업자 신청 한 달 만에 신속하게 승인을 내줬다는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이나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별도의 임차료 없이 밤에만 주방을 빌려 쓰는 방식이어서 호응이 높다”며 “내년에 5곳을 추가한 뒤 2022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보티즈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을 인도에서도 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번에 특례 허용을 받았다. 현행 규정은 자율주행 로봇이 차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도나 횡단보도 등에서 운행할 수 없다. 이번 실증이 허용된 구역은 서울 마곡지구다. 스프링클라우드는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 내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운전석이 없는 4단계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활용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여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