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증인 불러달라" 최서원 요청 기각…내년 1월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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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심리 범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듯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뇌물죄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최씨 측의 요청은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최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토한 결과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씨 측은 지난 10월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의 변호인들은 뇌물죄의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된 만큼 증인 신문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지난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만큼, 최씨 측의 요청은 심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오후 최씨 측의 최종 변론을 듣고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