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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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자금줄 역할을 한 일부 저축은행들에 대해 불법행위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영철 자본시장조사국장은 18일 "상상인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등 일부 저축은행에서 무자본 M&A에 자금이 조달된 것이 상당 부분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들은 고리 이자를 얻기 위한 영업 행위였을 뿐 불법에 가담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무자본 M&A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자본 M&A 추정 기업 67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24개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사채업자나 저축은행 등을 통해 자금을 차입해 시세 차익을 위한 위법행위를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법행위와 관련해 저축은행들이 가담한 정황은 없었다는 설명이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관련 사실을 5% 이상 지분 대량보유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 거액의 사모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으로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처리했다. 차익실현을 위해서는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작전세력을 동원해 주가를 조종했다.

금감원 측은 "최대주주가 정보 접근이 어려운 비외감기업이나 조합 등 실체가 불분명할 경우 무자본 M&A를 의심해야 한다"며 "무자본 M&A의 경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주식 담보로 인수자금을 조달하므로 주가 하락시 반대매매가 발생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최대주주 및 주요 임원이 과거 주가조작 및 횡령 등과 연관된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가조작 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전력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것이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