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18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2019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현황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주고, 이듬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선 1인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42만 가구(43.8%)였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지급 규모(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총 473만 가구, 5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지급했던 2009년과 비교할 때 가구 수는 8배, 지급액은 11배 각각 증가했다.

다만 올해 연령 요건(만 30세) 폐지로 20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20대 이하는 전체 수급자 중 27.6%를 차지했고 총 9323억원을 받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