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반기 근로장려금' 4207억 지급…"20대가 28% "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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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7억원을 96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주고, 이듬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선 1인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42만 가구(43.8%)였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지급 규모(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총 473만 가구, 5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지급했던 2009년과 비교할 때 가구 수는 8배, 지급액은 11배 각각 증가했다.
다만 올해 연령 요건(만 30세) 폐지로 20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20대 이하는 전체 수급자 중 27.6%를 차지했고 총 9323억원을 받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저소득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44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할 경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6개월마다 주고, 이듬해 9월에 정산(추가지급 또는 환수)한다.
이번에 장려금을 받은 가구 중에선 1인 단독가구가 58만 가구(60.4%)로 가장 많았다.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6.5%), 맞벌이 가구 3만 가구(3.1%) 순이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54만 가구(56.2%), 상용근로 42만 가구(43.8%)였다.
올해 근로장려금의 정기분 지급 규모(2018년 귀속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는 총 473만 가구, 5조300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초 지급했던 2009년과 비교할 때 가구 수는 8배, 지급액은 11배 각각 증가했다.
다만 올해 연령 요건(만 30세) 폐지로 20대 근로장려금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20대 이하는 전체 수급자 중 27.6%를 차지했고 총 9323억원을 받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