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의혹 관련 경찰조사 마무리 단계…황운하 소환 '주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 울산 경찰 5∼6명 진술 확보…김기현 전 시장 동생 사건 맡은 경찰관도 조사할 듯
청와대와 경찰청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 수사팀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면서 향후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8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장과 실무 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발인 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로 검찰은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수사과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 이후 교체된 수사팀원 등 모두 5∼6명에 대한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 착수 경위와 과정, 황 청장이 2017년 8월 취임한 이후 수사팀을 교체한 이유 등 전반적인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중 한 갈래인 김 전 시장 동생 A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김모(55)씨가 2014년 3월 A씨와 맺은 '아파트 시행권 확보 30억원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고발한 것이다.
황 청장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11월 건설업자와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경찰관 B 경위를 수사팀에 합류시키고, B 경위가 합류하면서 김씨가 고발장을 쓰게 되는 흐름이다.
황 청장은 기존 수사팀에 이 용역계약서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허위보고로 보고 문책성 교체하면서 B 경위를 발탁했다.
검찰 수사는 황 청장이 당시 담당 수사팀도 잘 모르던 이 용역계약서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이 일로 기존 수사팀 3명을 대거 교체한 것이 정상적인 인사 조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검찰은 또 당시 건설업자 김씨의 수사가 절차상 하자 없이 이뤄졌는지, 황 청장이 경찰 내부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B 경위를 발령낸 이유 등을 캐묻고 있다.
일부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B 경위와 고발인인 건설업자 김씨 사이 유착 가능성을 상부에 알리고 B 경위 합류에 반대했던 이유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팀 교체와 B 경위 발령 등 인사 조처가 단행될 때 경찰 내부에서 정상적인 보고 라인이 무시된 정황이 있는지 검찰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황 청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거의 도맡았던 B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시 울산경찰 사이에선 청와대 첩보가 내려오기 이전이자 황 청장이 부임한 한 달 후인 2017년 9월경 황 청장이 용역계약서 존재 사실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누가 황 청장에게 접근하고 이를 알려줬는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에선 당시 여당 쪽 인맥을 자랑하던 또 다른 건설업자, 이 건설업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나 거론된 경찰관들은 대응하지 않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황 청장은 "부패·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건 비정상"이라며 "(출석 요구가 오면) 당당하게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18일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팀장과 실무 경찰관 등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고발인 즉,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환 조사로 검찰은 울산경찰청 지수대장,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수사 당시 수사과장,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 취임 이후 교체된 수사팀원 등 모두 5∼6명에 대한 피의자·참고인 진술 등을 확보하게 된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 착수 경위와 과정, 황 청장이 2017년 8월 취임한 이후 수사팀을 교체한 이유 등 전반적인 상황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히,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 중 한 갈래인 김 전 시장 동생 A씨 변호사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김모(55)씨가 2014년 3월 A씨와 맺은 '아파트 시행권 확보 30억원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1월 5일 A씨를 고발한 것이다.
황 청장은 취임 4개월만인 2017년 11월 건설업자와 김씨와 친분이 두터운 경찰관 B 경위를 수사팀에 합류시키고, B 경위가 합류하면서 김씨가 고발장을 쓰게 되는 흐름이다.
황 청장은 기존 수사팀에 이 용역계약서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없다.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허위보고로 보고 문책성 교체하면서 B 경위를 발탁했다.
검찰 수사는 황 청장이 당시 담당 수사팀도 잘 모르던 이 용역계약서 존재를 어떻게 알게 됐으며, 이 일로 기존 수사팀 3명을 대거 교체한 것이 정상적인 인사 조처인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다. 검찰은 또 당시 건설업자 김씨의 수사가 절차상 하자 없이 이뤄졌는지, 황 청장이 경찰 내부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B 경위를 발령낸 이유 등을 캐묻고 있다.
일부 경찰관은 검찰 조사에서 B 경위와 고발인인 건설업자 김씨 사이 유착 가능성을 상부에 알리고 B 경위 합류에 반대했던 이유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수사팀 교체와 B 경위 발령 등 인사 조처가 단행될 때 경찰 내부에서 정상적인 보고 라인이 무시된 정황이 있는지 검찰은 살피고 있다.
검찰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황 청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또 김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를 거의 도맡았던 B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시 울산경찰 사이에선 청와대 첩보가 내려오기 이전이자 황 청장이 부임한 한 달 후인 2017년 9월경 황 청장이 용역계약서 존재 사실을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만큼, 누가 황 청장에게 접근하고 이를 알려줬는지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역에선 당시 여당 쪽 인맥을 자랑하던 또 다른 건설업자, 이 건설업자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 등이 거론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조사도 배제할 수 없다.
해당 건설업자나 거론된 경찰관들은 대응하지 않거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황 청장은 "부패·비리 수사에 매진했던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건 비정상"이라며 "(출석 요구가 오면) 당당하게 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