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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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리로 '건조기 사태'에 대응해왔던 LG전자가 이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
5개월째 이어지는 이번 사태로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단 LG전자는 현재 무상수리 등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LG전자는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5개월째 이어지는 이번 사태로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과감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LG전자는 18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해 소비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단 LG전자는 현재 무상수리 등 품질보증 책임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LG전자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을 통한 콘덴서 세척이 원활히 되지 않고 △내부 바닥에 고인 잔류 응축수가 악취 및 곰팡이를 유발하며 △구리관 등 내부 금속 부품 부식으로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LG전자는 논란이 된 의류건조기 145만대 전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결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지난달 소비자들에게 LG전자가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 표현을 쓴 광고 내용과 달리 실제 자동세척은 일정 조건이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