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경제] 중소·중견기업·혁신성장에 정책금융 479조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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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43조3천억 증가…시장중심 기업구조조정 기반 강화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을 내년에 최대 479조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43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28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위주로 심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증가한다.
혁신성장 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천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래기술 육성자금(3천억원) 신설,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2천300억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8천억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민간기업과 은행권 등이 연계해 핀테크, 시스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4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동산금융 활성화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도 방점이 찍혔다.
지식재산 등 동산담보 대출 공급 규모를 3조원 수준(2020년 말 잔액)으로 확대하고, 장기 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담보권 존속기한(5년)을 폐지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 완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로 참여 시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 등이 추진된다.
은행권의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존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한다.
정부는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한 2조6천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회생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현재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채권은행이 담보권 실행이나 채권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공급 기업에는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M&A가 진행 중인 기업은 6개월간 채권 매각이 보류된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 '보증금액의 30% 이상 회수 가능'에서 '25% 이상'(M&A 진행 중인 경우 15%)으로 내려간다.
구조조정 졸업기업(회생 종결기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운영자금 대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 등이 이뤄진다.
/연합뉴스
이는 올해보다 43조3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규모는 285조원으로 올해보다 20조원 이상 늘어난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3∼10년 미만 기업에 시설·운전자금 등 지원하는 '고성장 촉진자금'이 3천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상황이 아닌 수출계약 등을 위주로 심사해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규모는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 증가한다.
혁신성장 분야에는 올해보다 6조원 이상 증가한 45조6천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미래기술 육성자금(3천억원) 신설, 우수기술 사업화 자금(2천300억원) 확대, 4차 산업혁명 지원 프로그램(8천억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민간기업과 은행권 등이 연계해 핀테크, 시스템 반도체 등에 투자하는 4천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동산금융 활성화와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에도 방점이 찍혔다.
지식재산 등 동산담보 대출 공급 규모를 3조원 수준(2020년 말 잔액)으로 확대하고, 장기 동산담보 대출을 위한 담보권 존속기한(5년)을 폐지한다.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량 강화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 시 자본규제 완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로 참여 시 위험액 산정기준 개정 등이 추진된다.
은행권의 핀테크 투자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기존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폭넓게 확대한다.
정부는 시장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기반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산업 지원을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규모를 올해보다 1조원 증가한 2조6천원으로 늘리고, 앞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회생 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와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장치들도 마련됐다.
현재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밟는 중이라도 채권은행이 담보권 실행이나 채권 매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공급 기업에는 담보권 실행이 유예된다.
DIP는 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신규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을 말한다.
M&A가 진행 중인 기업은 6개월간 채권 매각이 보류된다.
신용보증기금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은 현재 '보증금액의 30% 이상 회수 가능'에서 '25% 이상'(M&A 진행 중인 경우 15%)으로 내려간다.
구조조정 졸업기업(회생 종결기업)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운영자금 대출, 서울보증보험의 이행보증 지원 등이 이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