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고베 총영사 역제안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다분
1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울산시장 경선을 준비하던 임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2월 23일 청와대에서 한병도 당시 정무수석을 만났다.
당시 한 수석은 선거 판세 등을 분석하는 문건을 들여다보며 "울산에서는 (민주당이) 어차피 이기기 어려우니 다른 자리로 가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최고위원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고 싶다"고 하자, 한 수석은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한 수석의 제안 이후 청와대 인사담당 비서관은 임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가고 싶은 곳이 어디가 있는지 알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임 전 최고위원은 최종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그럼에도 임 전 최고위원은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 단수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선을 치르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자리 제안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57조5항을 보면 당내 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이익 제공 등을 할 수 없다.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도가 사실이라면)이번 정부 일본 주재 외교관 라인업은 어떤 인선 기준을 가지고 해왔는지 궁금하다"면서 "대일 외교 전반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 이제 좀 얼개가 나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