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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심사 예정된 전직 군 간부, 숨진 채로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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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납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있었던 전직 육군 간부가 숨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육군 급양대장 출신의 문모 전 중령은 전날 새벽 3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길가에 주차된 차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초 문 전 중령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여부를 심사받을 예정이었다. 동시간대 심사를 받은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문 전 중령은 검찰과 법원 측에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불출석했다.

    검찰은 문 전 중령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연락을 받고, 문 전 중령의 소재를 확인했다.

    검찰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문 전 중령은 지난 12일 검찰에 한 차례 출석해 휴식과 조서열람 시간을 포함해 약 8시간의 조사를 받았다"며 "변호인 입회하에 담담하게 진술하는 등 당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문 전 중령을 찾았다. 발견 당시 타살 흔적이나 별도의 유서는 나오지 않았다.

    문 전 중령은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구속기소)에게 뇌물을 전달한 사람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다. 경남 소재 식품가공업체 M사의 정모 대표는 군납을 대가로 이동호 전 법원장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넸다. 군납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문 전 중령은 500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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