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맨 오른쪽)이 지난달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김현준 국세청장(맨 오른쪽)이 지난달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개최한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내년 1월부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장의 관련업에 종사한다면 고객에게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위반 땐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자동차정비학원·미용학원 등),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속기학원·사무실무학원 등),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이 추가됐다고 1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종전 69개에서 내년 77개로 늘어나게 됐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8만5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다만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위반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미발급 금액의 20%다. 포상금 지급 한도는 거래 건당 50만원, 연간 동일인 2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는 뒤늦게라도 현금영수증을 신고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15%)보다 높은 소득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