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표창장 논란' 최성해 동양대 총장…학위 5개 중 3개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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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논란'을 제기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소유한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2개월간 조사를 거쳐 교육부는 최 총장이 주장한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다고 확인했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받은 바 있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의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동양대를 방문, 1994년 이후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 및 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엔 사실관계를 조회했다.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선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 지도 밝혀졌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했다.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적시했다.
심지어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이다.
최성해 총장은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다. 당시 학교법인 이사직도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하면서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모두 어긴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2010년에도 사립학교법을 어겼다. 최 총장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은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이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했지만, 최 총장은 이를 무시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선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맡을 수 없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지난 2개월간 조사를 거쳐 교육부는 최 총장이 주장한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다고 확인했다.
앞서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또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주목받은 바 있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의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동양대를 방문, 1994년 이후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 및 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엔 사실관계를 조회했다.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선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 지도 밝혀졌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했다.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적시했다.
심지어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
또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이다.
최성해 총장은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다. 당시 학교법인 이사직도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하면서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는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모두 어긴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은 2010년에도 사립학교법을 어겼다. 최 총장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은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이때 개정된 사립학교법을 따라야 했지만, 최 총장은 이를 무시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선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맡을 수 없게 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