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시장, 조폭연루 의혹 '그알' 손해배상 소송서 졌다…정정보도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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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이 자신의 '조폭 유착' 의혹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은 시장이 박정훈 SBS 대표이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했다.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6월 6.13지방선거 기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조폭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고 보도했다.
25살 공대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도피중이던 '파타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이 검거됐는데 그가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전현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여하며,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면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출신 기업가 연루설을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내 조폭과 정치인 간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은 시장 측은 선거기간에 해명한 내용 외에 더 밝힐 것이 없다며 정치 공작이자 음해라고 일축했다.
은 시장은 당시 "운전기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특정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은 시장은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 PD 이모씨와 박정훈 SBS 대표이사, SBS 웹에이전시 사업 자회사인 SBS아이앤엠 등 3명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월 2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9월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19일 은 시장이 박정훈 SBS 대표이사와 '그것이 알고 싶다' PD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판결했다. 정정보도 청구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6월 6.13지방선거 기간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를 제공받는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더불어 조폭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7월 21일 방송에서 은 시장이 2016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자동차와 운전기사 등을 후원받았다고 보도했다.
25살 공대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도피중이던 '파타야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김형진이 검거됐는데 그가 성남 최대 조직폭력집단인 ‘국제마피아’파의 조직원이었다는 것.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전현직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들이 정치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행사에 참여하며, 조폭 출신들이 운영하는 민간단체에서는 성남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었다면서 은 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조폭 출신 기업가 연루설을 비롯해, 성남시와 경기도 내 조폭과 정치인 간의 유착 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방송 이후 은 시장 측은 선거기간에 해명한 내용 외에 더 밝힐 것이 없다며 정치 공작이자 음해라고 일축했다.
은 시장은 당시 "운전기사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도운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특정 회사가 급여를 지급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은 시장은 이어 '그것이 알고 싶다' PD 이모씨와 박정훈 SBS 대표이사, SBS 웹에이전시 사업 자회사인 SBS아이앤엠 등 3명에게 5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여간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고 월 2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해 9월 1심에서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같은 판결에 항소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