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동물자유연대, A씨 고발
A씨,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유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혁 판사는 선거 공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9)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석 판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며 “사회봉사를 제대로 안 할 경우 징역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
구독자 3만여명을 보유한 A씨는 지난 7월26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 자신이 기르는 개를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치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시간 방송을 본 시청자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당 유튜버를 동물 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하는 등 해당 방송이 논란이 커지자 A씨는 학대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고발했고, A씨는 8월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재판 최후변론에서 A씨는 "당시 (반려견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훈육이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학대가 맞는 것 같아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겠다. 소유권을 포기해 현재는 보호단체에서 개를 보호하고 있다"며 "미국으로 입양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새 가정에서는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반려인들에게 죄송하다. 두번 다시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이런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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