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장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보복 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가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장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법원은 이날 검찰과 최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가 2심에서도 유죄를 받았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선의종)는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최민수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민수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며 양형 부당에 대해서도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최민수 유죄 /사진=연합뉴스
최민수 유죄 /사진=연합뉴스
최민수는 "순간순간의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연연하지 않는다"며 "나를 돌아볼 수 있었던 계기"라고 담담히 말했다.

재판이 끝난 후 최민수는 "모든 일엔 뜻이 있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상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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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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