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기일에서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공소장에 쓰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기 때문에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반면 검사는 피해자들은 가사도우미, 비서 등으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으며 김 전 회장은 이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김 전 회장은 방청객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