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산 470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투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유명 가상화폐거래소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E사 운영자 이모(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사는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0위권 규모로 회원이 3만1천명에 달한다.
검찰은 이씨가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빼돌려 자신의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무단 사용했다고 보고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법인 고객들이 보관을 위탁한 141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특경법상 배임)도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329억원의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검찰이 피해자라고 하는 고객들의 인적사항이나 구체적 피해 금액을 특정하지 못했고, 대부분의 돈에 대해 이씨가 불법적으로 챙길 뜻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14억여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이 명백히 인정되기는 하나, 이씨가 그 이상의 돈을 회사에 가수금으로 낸 만큼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이익을 챙기려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141억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막연히 '비트코인 약 2천200개'라고만 기재돼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비트코인의 수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며 "또 '2017년 9월 일자불상경부터 2018년 9월경 사이'라고 범행의 시작과 끝만 특정했을 뿐 범행 횟수에 대해서는 대강을 짐작할 수 있는 사항도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행 횟수 특정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고 좋게 해석하더라도 범행 기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범행 시점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트코인을 반출한 전자지갑의 주소나, 이를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하는 등 배임 행위를 한 구체적인 내용도 특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히려 증거에 의하면 법인 고객에게 위탁받은 비트코인을 해킹당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위탁받은 비트코인 2천200개를 반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들과 장기간 불화를 겪던 와중에 아들네 집을 찾아가 며느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고법판사)는 지난달 19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들 집에 찾아가 며느리를 7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예고 없이 집에 찾아가 아들에게 "왜 나를 차단했느냐"고 따져 물었지만 아들이 대화를 거부하고 집에서 나가버리자 안방에 있던 며느리에게 "네가 시집온 뒤로 부자간 연도 끊어져 버렸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찾아온 손자에 의해 제압됐다.화물운송업에 종사했던 A씨는 아들이 서울대에 진학한 1992년부터 자신의 월급 절반 이상을 학비·생활비로 지출하고 수천만원의 결혼 자금을 대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결혼을 즈음해불화가 쌓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아들이 감사의 말 한마디를 건네지 않고 명절 선물이나 식사 대접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느꼈고, 2021년에는 아들과 절연하기에 이르렀다.당시 A씨는 새해가 됐음에도 아들 내외의 연락이 없고 전화 통화도 되지 않자 극심한 분노를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양육하고 경제적 지원을 했음에도 보답을 못 받고 있다는 왜곡되고 편향된 인식과 사고를 수십 년 갖고 있던 끝에 범행에 이르렀다"며 "이러한 인식과 사고를 80세가 넘은 지금에 와서 개선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
미용시술을 명목으로 환자에게 약 10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붙잡혔다.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이를 매수한 투약자들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서울중앙지검은 '롤스로이스 약물 운전 사건', '유명인 프로포폴 투약 사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이에 따른 2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작년 2월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올 한 해에는 총 41명(의사 3명, 약사 1명, 유통 사범 17명, 투약 사범 20명)을 입건해 그중 6명을 구속기소하고, 1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사회적 복귀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13명은 기소유예 처분(4명은 기소중지)했다.주요 단속 사례로는 2021년 3월부터 3년에 걸쳐 치료 외 목적으로 중독자 62명에게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하고, 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의사 A씨가 구속기소됐다. 투약자 3명도 불구속기소 됐다.A씨의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중독자 중 7명은 젊은 나이임에도 대부분 우울증이 심화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다른 중독자들도 더욱 심한 합병증을 앓게 돼 마약류 구매에 재산을 탕진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2018년부터 6년여에 걸쳐 ADHD 치료제, 수면제, 다이어트 약 2만정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B씨의 병원에서 약품을 반복적으로 매수한 투약자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