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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금지법' USTR에 신고한 美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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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協 "신규 참여자 비용 상승"
    미국 인터넷협회(IA)가 한국 내 신규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해 주목된다. 사실상 한국 정부의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DC지부에 따르면 최근 USTR은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발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협회 의견서를 받았다. 미 인터넷협회는 “한국에서 앱(응용프로그램) 기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모든 운전자는 택시운전자 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는 신규 참여자의 참여 비용을 상승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일명 ‘타다 금지법’은 국회에 계류돼 있다.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송시장 안정 기여금을 내고 정부가 정한 택시면허 총량대수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진입장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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