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처음 의혹 제기된 지 1년…검찰 "중대하고 교묘한 범행"
김성태 "명색이 국회의원이 딸 계약직 시켜달라고 하겠나"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꼭 1년 만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성태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당시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석채 전 회장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는 내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의원의 딸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문제는 회장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거기까지 개입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일식집 만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 의원 측은 딸이 대학을 졸업(2011년)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만찬을 주장한 서유열 전 KT 사장은 당시 부상 때문에 2009년 5월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인카드 결제 기록이 분명히 나왔다"며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결제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열린 다른 모임에서 직접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나온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 모임이 2011년이었으며, 해당 모임에서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서 전 사장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나서 "2009년에는 쇄골을 크게 다친 직후여서 절대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며 "김성태 의원의 요청으로 2011년에 모임을 가졌다.
2011년 모임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김성태 "명색이 국회의원이 딸 계약직 시켜달라고 하겠나"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꼭 1년 만이다.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성태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당시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
이석채 전 회장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는 내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의원의 딸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문제는 회장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거기까지 개입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일식집 만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렸다. 김 의원 측은 딸이 대학을 졸업(2011년)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만찬을 주장한 서유열 전 KT 사장은 당시 부상 때문에 2009년 5월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인카드 결제 기록이 분명히 나왔다"며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결제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열린 다른 모임에서 직접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나온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이 모임이 2011년이었으며, 해당 모임에서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서 전 사장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나서 "2009년에는 쇄골을 크게 다친 직후여서 절대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며 "김성태 의원의 요청으로 2011년에 모임을 가졌다.
2011년 모임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