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전자담배 피우다 항의 받아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9일 오후 11시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다.
현행법상 모든 카페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에 손님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복수의 제보자들은 "김 의원이 손님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가게를 나갔다"고 전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법 위에 국회의원이냐", "과태료는 부과한거냐" 등 김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 때 서울 양천을에 당선됐다. 이후 19, 20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