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녀의 KT 부정 채용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지난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이듬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또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의 과정을 이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7일로 예정됐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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