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동계 휴정기를 맞는다. 특허법원, 대구고등·지방법원 등 전국 각급 법원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다. 법원 휴정 기간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조정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 심문,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등 신속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그대로 진행된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