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앞둔 아시아나, 또 희망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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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 간 매매계약 체결을 앞둔 아시아나항공이 희망퇴직을 받는다. 지난 5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 직원이다.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에 희망퇴직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 간 주식매매계약(SPA)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이 인건비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가 어려운 만큼 다른 업체들도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대한항공도 23일까지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일 사내 내부망에 23일부터 희망퇴직을 받는다는 공지를 올렸다. 희망퇴직 대상자는 국내 일반, 영업, 공항서비스직 중 근속 만 15년 이상 직원이다. 내년 1월 12일까지 소속 부서장 결재 없이 인사팀에 희망퇴직을 직접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희망퇴직 여부가 결정된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월 기본급+교통보조비) 24개월분과 자녀 학자금(퇴직 후 4년 이내, 최대 2년)을 지급한다.
업계에서는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 간 주식매매계약(SPA)을 앞두고 아시아나항공이 인건비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업계가 어려운 만큼 다른 업체들도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대한항공도 23일까지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