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2주택자 생활자금 주담대 더 조인다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9억 초과분에 LTV 10% 적용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대출한도가 종전보다 줄어든다. 9억원 이하분에 LTV 30%를,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적용한다. 지금까진 9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LTV가 주택구입 목적이면 40%, 생활안정자금은 30%였다.

    바뀐 규정에 따라 시가 16억원 아파트는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4000만원 줄어든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르면 4억8000만원(16억원×30%)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4000만원(9억원×30%+7억원×10%)까지 가능하다. 1억원 연간 한도도 생겼다. 총한도가 3억4000만원이라 해도 1년 동안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원 이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내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담대 대폭 축소

      내일(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매할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것이다.22...

    2. 2

      [집코노미TV] 레버리지 시대의 종언…집값 한 방에 '훅'?

      ▶양길성 기자안녕하세요 집코노미TV입니다. ‘12·16 대책’을 두고 시장에선 초강력 대책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으로 꼽히는 대출규제에 대해서 듣기 위...

    3. 3

      "전세끼고 샀다가 내집 못 들어갈 판"…오늘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전세금 반환용 대출도 금지

      18일(오늘)부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전세금) 반환용 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전세금 ...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