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23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2주택자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시가 9억원 초과)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릴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돼 대출한도가 종전보다 줄어든다. 9억원 이하분에 LTV 30%를, 9억원 초과분에는 10%를 적용한다. 지금까진 9억원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LTV가 주택구입 목적이면 40%, 생활안정자금은 30%였다.

바뀐 규정에 따라 시가 16억원 아파트는 2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가 1억4000만원 줄어든다. 종전 LTV 기준에 따르면 4억8000만원(16억원×30%)까지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억4000만원(9억원×30%+7억원×10%)까지 가능하다. 1억원 연간 한도도 생겼다. 총한도가 3억4000만원이라 해도 1년 동안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원 이하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