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 국선대리인'에 나윤주 변호사 등 3명
헌법재판소는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나윤주(51)·강은현(42)·안혜림(41) 변호사를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나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음을 적극 소명해 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 데 기여했다. 기소유예는 형식상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안 변호사도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자의적인 증거 판단, 수사 미진 등의 잘못이 있음을 적극 소명해 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냈다. 강 변호사는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12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시상은 23일 서울 재동 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경제적 사정으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