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존중이 전제…일본 기업 책임이 소멸되는 것 아냐"
일본제철 명예회장 "보상요구 더 나올 수도"…문희상案에 반대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발의한 이른바 '문희상 법안'에 대해 "이번 해법은 법률 구조상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전제 위에 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법제화하는 과정과 그 배경, 선의를 오해하고 곡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법안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결과를 무력화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서 "(법안의) 기억·화해·미래재단이 일본 기업을 대신해 대위변제를 하고 민법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상권은 재단에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채권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일본 기업의 책임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안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면서도 "일본의 사죄는 정치적인 것으로 정상간 합의와 선언에 담겨야 하는 것이지, 한국의 국내법에 명문화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희상 안 발의는 완성이 아니라 시작단계일 뿐이며 수정이 가능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면서 "문희상 안은 한일 양국의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는 촉매가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24일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 "24일 회담에서 대화와 화해 협력의 물꼬를 트고, 빠른 시일 안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신(新) 21세기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그는 '문희상 안' 발의 배경과 관련, "양국 정부가 충돌만 거듭할 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회의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 했다"면서 "이제 국회의장을 마치는 5개월 후면 저는 정계를 은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문 의장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행 문제와 관련,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등을 지난 18일 발의했다.

한편 미무라 아키오(三村明夫) 일본상공회의소 회장은 19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전후 보상인 것 같다.

더욱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면서 문 의장의 제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미무라 회장은 대법원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한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의 명예회장을 겸하고 있다.
문의장, '문희상案' 국내외 논란에 "오해와 곡해 안타까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