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로 지적…P2P 업계도 주택구입용 대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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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거래(P2P) 금융업계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각에서 P2P 금융이 주택 대출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이날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협회 회원사가 취급하는 주택 대출 잔액은 총 2천920억원, 평균 대출액은 약 5천만원이다.
대출 목적은 생활 자금, 긴급 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의료비 충당, 자영업자 긴급사업자금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이다.
두 협회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P2P 금융이 취급하는 대출이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의 자금은 향후 차익 시현을 위해 만기가 길고 대출 이자가 기대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야 하지만, P2P 금융의 대출 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 8∼15% 내외 후순위 소액 대출로 구성돼 있다.
또 만기는 6∼12개월 수준으로 짧아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투자목적으로 활용할 유인은 떨어진다.
이번 규제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P2P 금융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일각에서 P2P 금융이 주택 대출의 우회로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자율규제를 통해 규제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P2P 금융업체 모임인 한국P2P금융협회와 마켓플레이스금융협회는 이날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 취급 금지에 관한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P2P 금융업계는 정부 대책에 맞춰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용도와 무관하게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은 심사 과정에서 자금의 용도가 불분명해 주택매매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법인 대출이나 임대사업자 대출 등은 심사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규제 차익을 노린 대출 광고나 홍보도 하지 않기로 했다.
두 협회 회원사가 취급하는 주택 대출 잔액은 총 2천920억원, 평균 대출액은 약 5천만원이다.
대출 목적은 생활 자금, 긴급 자금, 고금리 대출 대환, 의료비 충당, 자영업자 긴급사업자금 등 서민형 대출이 대부분이다.
두 협회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P2P 금융이 취급하는 대출이 주택매매 목적의 대출로 유입될 가능성은 상당히 작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매매 목적의 자금은 향후 차익 시현을 위해 만기가 길고 대출 이자가 기대수익률보다 훨씬 낮아야 하지만, P2P 금융의 대출 금리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를 포함해 8∼15% 내외 후순위 소액 대출로 구성돼 있다.
또 만기는 6∼12개월 수준으로 짧아 경제적 관점에서 이를 투자목적으로 활용할 유인은 떨어진다.
이번 규제안은 23일부터 시행된다.
협회 측은 지속적인 감시와 노력을 병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는 협회 차원에서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에는 정기적으로 회원사 운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협회 관계자는 "P2P 금융이 제도권 편입을 앞둔 시점에서 회원사 모두가 업계의 표준을 만들어 간다는 책임감을 갖고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