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미홍 배상 확정에 국대떡볶이 대표 "종북을 종북이라 말하면 처벌하는 종북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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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미홍 "종북 성향 지자체장" 발언 두고
대법원 "모멸적 표현"…800만 원 배상책임 확정에
김상현 "이런 것이 표현 자유 억압하는 것"
대법원 "모멸적 표현"…800만 원 배상책임 확정에
김상현 "이런 것이 표현 자유 억압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해 논란이 됐던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가 아나운서 출신 고(故) 정미홍씨의 '종북' 발언에 책임을 문 대법원 판결을 두고 "이런 것이 공산주의 국가"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 대표는 22일 본인의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종북' 세상이 대한민국에 이뤄졌다"며 "이런 것을 정확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표현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정씨가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 씨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상판결은 정 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 씨의 상속인에게 집행된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 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 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김 대표는 22일 본인의 소셜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북'을 '종북'이라고 말하면 처벌하는 '종북' 세상이 대한민국에 이뤄졌다"며 "이런 것을 정확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법원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이 자신을 종북 자치단체장으로 일컬은 것과 관련해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3년 1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김 전 구청장은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는 허위 사실을 퍼뜨려 정치적 생명이 위협받을 정도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표현자유의 범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 정씨가 김 전 구청장에게 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데 이어, 2심도 "여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진 정 씨가 구체적 정황 뒷받침도 없이 김 전 구청장을 무책임하게 매도했고, 매우 모멸적인 표현까지 사용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배상판결은 정 씨가 작년 7월 사망함에 따라 정 씨의 상속인에게 집행된다.
김 전 구청장은 판결 소식이 전해진 뒤 "고인의 사망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도 '막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교훈적 판결이자 '사필귀정'"이라며 "800만 원을 받게 되면 나와 유사한 일로 고통 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전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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