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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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족 비리 혐의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수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감찰 중단 경위와 과정 등을 조사했다.

조 전장관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조 전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