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력임용시험 내년부터 연 1회→2회로 늘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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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공채도 2회로 건의…시군 실국조직·전문위원 확대도 추진
경기도는 시군 지자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 분야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초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도내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된 조치이다.
주요 개선 방안은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실시, 시군의회 전문위원 확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시군 지자체 공무원의 결원을 적기에 보충할 수 있게 매년 1회 실시하는 시군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도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시군이 의뢰할 경우 해당 시군 공무원도 함께 선발한다.
시험 횟수가 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제때 보충해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도는 보고 있다.
조직 분야에서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5급 상당)을 광역지방의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이 10~40명인 16개 시군의회의 전문위원을 현재 2~4명에서 4~6명으로 늘릴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의회 간 차이가 없도록 전문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인구 10만 미만의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건설·복지·문화 분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인구 30만 미만의 15개 시군에서도 실국 조직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 70만 이상인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의 경우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런 조직 분야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 사항이어서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
도는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군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경기도는 시군 지자체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조직·인사 분야의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기초지자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것으로, 도내 시군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된 조치이다.
주요 개선 방안은 공무원 임용시험 추가 실시, 시군의회 전문위원 확대,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 및 일부 시군의 실국 설치기준 상향 등이다.
인사 분야에서는 시군 지자체 공무원의 결원을 적기에 보충할 수 있게 매년 1회 실시하는 시군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할 수 있게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매년 1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을 내년부터 2회로 늘릴 예정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은 도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시군이 의뢰할 경우 해당 시군 공무원도 함께 선발한다.
시험 횟수가 늘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임용 포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을 제때 보충해 행정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도는 보고 있다.
조직 분야에서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5급 상당)을 광역지방의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시군의원이 10~40명인 16개 시군의회의 전문위원을 현재 2~4명에서 4~6명으로 늘릴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광역·기초의회 간 차이가 없도록 전문위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인구 10만 미만의 가평, 과천, 동두천, 연천 등 4개 시군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 서기관에서 3급 부이사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교통·건설·복지·문화 분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 인구 30만 미만의 15개 시군에서도 실국 조직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구 70만 이상인 성남, 부천, 화성 등 3개 시의 경우 3급 이상 실국장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이런 조직 분야 제도 개선은 법령 개정 사항이어서 행정안전부가 나서야 한다.
도는 "인구 증가, 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시군의 행정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에서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시군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