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취득에 '세무조사' 칼 빼들어… 257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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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금 69%가 '빚'…"빚 다 갚을 때까지 준 세무조사 수준 사후 관리"
주택거래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531건 전수분석 후 자금출처 불분명 101명 지목
국세청 자체 분석한 고가아파트 취득자 128명과 대규모 임대사업자 28명도 포함
앞으로도 고가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전수조사 방침
세제·대출 규제 고강도 12·16 대책 이어 전방위 압박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250여명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전격 내놓은 데 이어 고가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예고하면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런 관계기관 통보자료 뿐 아니라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골랐다.
서울 등 수도권·대전·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재산·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관계기관이 국세청에 탈루 의심 사례로 통보한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5천124억원 가운데 차입금(부채)이 69%(3천553억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등이 대신 채무 원금·이자를 갚아주거나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고 적정이자(연4.6%)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자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도 추진된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의 기준에 대해 "기준 이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나는 부작용 때문에 기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지난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보조받는다면 국세청의 편법 증여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팀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우선 조사대상으로 1천536건을 추출해 자금출처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고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통보된 531건 중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이 전체의 절반(48.1%)에 달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는 20여명 수준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꾸려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주택거래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531건 전수분석 후 자금출처 불분명 101명 지목
국세청 자체 분석한 고가아파트 취득자 128명과 대규모 임대사업자 28명도 포함
앞으로도 고가아파트 취득자 자금출처 전수조사 방침
세제·대출 규제 고강도 12·16 대책 이어 전방위 압박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포함해 250여명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 15억원 넘는 아파트 대출 전면 금지, 9억원 이상 아파트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담은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전격 내놓은 데 이어 고가아파트 구매자에 대한 세무조사까지 예고하면서 부동산 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은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차입금'을 가장해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 부동산 관련 탈루혐의자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조사 대상에는 우선 지난 10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펼친 '주택거래 합동조사' 결과 탈루 혐의가 드러난 주택 취득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관계기관은 서울 지역 3억원 이상 주택의 실거래 신고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 탈세가 의심되는 531건을 지난달 28일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이들을 전수 분석한 뒤 소득·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변제 능력이나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101명을 조사 대상자로 지목했다.
예를 들어 20대 초반 사회초년생이 3개 주택을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도 부모 외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경우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이런 관계기관 통보자료 뿐 아니라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 국토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활용해 자체적으로도 고가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조사해 128명의 탈루 혐의 조사 대상자를 골랐다.
서울 등 수도권·대전·부산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산 사람의 소득·재산·금융자료,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전수 분석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아울러 주택 수백 채를 가진 대규모 임대사업자들 가운데 보유 주택 수, 주택 입지·시세 등에 비해 임대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28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부모 등 친인척 간 차입을 가장한 편법 증여 여부를 금융거래내역, 금융정보분석원 정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검증하고, 부채를 이용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부채 사후 관리'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부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관계기관이 국세청에 탈루 의심 사례로 통보한 531건의 주택 취득금액 5천124억원 가운데 차입금(부채)이 69%(3천553억원)이나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 등이 대신 채무 원금·이자를 갚아주거나 자녀에게 무상 대여하고 적정이자(연4.6%)를 받지 않는 경우, 주택 취득자 본인 소득은 부채 상환에 쓰고 부모가 생활비를 대주는 경우 등 모든 편법 증여 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이다.
고가주택뿐 아니라 그 아래 가격대의 '차상위' 주택 취득자에 대해서도 지역·연령·소득별 분석도 추진된다.
하지만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 주택과 차상위 주택의 기준에 대해 "기준 이하 주택과 관련한 탈세가 늘어나는 부작용 때문에 기준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설립된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월 정부는 지난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부모 형제로부터 모자란 자금을 보조받는다면 국세청의 편법 증여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팀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중 우선 조사대상으로 1천536건을 추출해 자금출처계획서 등을 확인한 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 531건을 국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고 지난달 말 발표한 바 있다.
통보된 531건 중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이 전체의 절반(48.1%)에 달했다.
당시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는 20여명 수준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에 꾸려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