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보도는 삼가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