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조국 구속영장 청구에 "감찰 무마한 건 너희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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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에 구속영장 청구
공지영 "조국, 충분히 소명했고 구속 여건 성립 안돼"
공지영 "조국, 충분히 소명했고 구속 여건 성립 안돼"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공지영 작가가 검찰을 비판했다.
공 작가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검찰)이 원하는 건 결국 여론재판이다. 82년 희대의 사기꾼 부부 장영자 이철희 부부와 조국 부부를 같이 놓다니. 대통령 나가시자 마자 또(구속영장 청구)"라며 "충분히 소명했고 구속 여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검찰은 영장을 쳤다"며 "법원은 요건이 안 되어도 다 발부해왔으니 오늘 여론전이 절실하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 말대로 감찰을 무마한 건 너희들 검찰이었는데 너희는 누가 구속하냐"며 "대통령이 해외 나가실 때마다 이러는 건 결국 뉴스를 이걸로 덮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데"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족 비리 혐의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수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과 18일, 2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정 교수와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했으나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공 작가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들(검찰)이 원하는 건 결국 여론재판이다. 82년 희대의 사기꾼 부부 장영자 이철희 부부와 조국 부부를 같이 놓다니. 대통령 나가시자 마자 또(구속영장 청구)"라며 "충분히 소명했고 구속 여건이 성립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도 검찰은 영장을 쳤다"며 "법원은 요건이 안 되어도 다 발부해왔으니 오늘 여론전이 절실하다"며 조 전 장관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임은정 검사 말대로 감찰을 무마한 건 너희들 검찰이었는데 너희는 누가 구속하냐"며 "대통령이 해외 나가실 때마다 이러는 건 결국 뉴스를 이걸로 덮는 것이다. 한반도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데"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가족 비리 혐의와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수개월째 검찰 조사를 받아온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뒤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16일과 18일, 2차에 걸쳐서 소환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정 교수와 함께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으로 일관했으나 직권남용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차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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