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0일 표창장 등 학교에서 발급하는 문서의 위·변조를 막는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와 관련한 허위 증명서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 의원은 서울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총장 등 임용권자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국 적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