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서울대 교수 등 교육공무원의 복직을 총장 등 임용권자가 6개월간 유예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2의 조국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국 적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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