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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은행, 키코 기업 망하도록 했다‥배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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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은행, 키코 기업 망하도록 했다‥배임 아니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2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관련 "은행은 고객이 망하도록 했다"며 "그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윤 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송년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중개기능에서 중시하는 것이 관계금융인데 이를 파기한 것과 같다"며 "고객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은행들이 대승적으로 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은행들의 배임 주장`에 대해 "은행이 고객한테 배상하면 주주 입장에서 부정적이라고 하지만 은행 평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임이 아니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키코는 환위험 헤지 목적의 파생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가입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금감원은 지난 13일 키코 상품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면서 "판매 은행들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키코 피해 중소기업 4곳에 은행 6곳(신한 150억원, 우리 42억원, 산업 28억원, KEB하나 18억원, 대구 11억원, 씨티 6억원)이 총 255억원의 배상을 권고했다.

    은행들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는데 실제 배상할 경우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원장은 또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연임` 관련 "(금감원)입장을 바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한금융 이사회와 회추위 측에 2가지 메시지(법적리스크 존재, 결정은 이사회)를 전달했다"며 "1월 중순 경 선고가 나올 것 같은데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금융 회추위와 이사회는 지난 13일 조용병 회장의 연임 안건을 통과시켰으며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조 회장 등 임직원에 대해 다음달 22일 선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초 `기능별 감독체계 개편`을 목표로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다.

    윤 원장은 "소비자 보호 조직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상시감시와 시장대응 역량 강화하는 한편 보험, 연금 기능 강화 등 3가지 방향을 보강하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스크도 그렇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중심으로 핀테크도 권역간의 문제"라며 "은행, 증권, 보험 따로 노는 것 아니라 다 연결돼서 융합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 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잘 모른다고 팽개쳐두고 미루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작은 부분부터 하겠다"며 기능별 감독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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