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후퇴에 후퇴'…의석수 변동 없는 '연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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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연동형캡·석패율 백지화 관철…정의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숙원' 도입
바른미래·평화·대안신당, 호남 '사수'…정계개편 향배 따라 추가수혜 가능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막판 돌파구를 마련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제외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당내에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에 캡을 씌우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캡을 25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협의체의 소수야당을 설득했다.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도 민주당의 성과다.
지역구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기반이 약한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완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의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으로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지'의 표 분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이 제도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 이유다.
'연동형 캡' 문제를 반대해 온 정의당 입장에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경우 석패율 도입을 요구하긴 했지만, 호남 의석수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한 셈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들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법률에 반영할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었다.
최종 안에서 지역구 조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자유한국당이 빼든 '비례한국당' 카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 타결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할당석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연동형 캡을 20석까지 낮춰야한다는 의견 등 '동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소수정당들이 그동안 주장한 석패율제를 전격 포기하면서 합의 도출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의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에는'청신호'가 켜졌지만,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설정한 원안에서 각각 27석·28석 증감시키면서 선거제 개혁에 따른 새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가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안에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6개씩 작성하게 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석 '당선권'을 계산해 배분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원안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의 일정 수준 이상의 확대가 전제돼야 가능한 설계다.
하지만 이를 늘리지 못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 도입은 불발됐다.
이같은 결과는 석패율제의 좌초도 낳았다.
석패율제의 경우, 당초 당선자의 '지역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기로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도입돼야만 진정한 시행 명분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한 이유도 '정의당 지역구 후보자의 완주에 따른 표 분산' 우려라는 이유에 더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 도입이 전제되지 않은 석패율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협상 초기 '의원 정수 확대'의 의제화가 시도됐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각 정당득표율을 연동하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한선(cap·캡)을 둔 점도 후퇴한 내용의 하나로 평가된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은 도출됐지만,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표결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바른미래·평화·대안신당, 호남 '사수'…정계개편 향배 따라 추가수혜 가능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제 개정안을 둘러싼 진통 끝에 막판 돌파구를 마련했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한 발씩 물러선 결과다. 협의체는 국회의원 의석 구성을 현행의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으로 유지하고, 정당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연동률 적용 의석수(cap·캡)는 30석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막판 도입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제외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연동형 캡을 관철했다는 점에서 성과로 평가된다.
그간 당내에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에 캡을 씌우지 않으면, 선거 결과에 따라선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가 현저히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캡을 25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이어 '캡 30석'을 타협안으로 제시하며 협의체의 소수야당을 설득했다.
'석패율제 도입 백지화'도 민주당의 성과다.
지역구의 '석패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석패율제의 경우 지역기반이 약한 정의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에게 '완주 의지'를 다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정의당과 일부 지지층이 겹치는 민주당으로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합지'의 표 분산을 우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군소야당들로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점에서 일단 이득을 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이 이 제도의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체가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 성과가 미흡한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더 떼 주는 방식으로 의석수를 보정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정당 지지도에 비해 지역구 기반이 약한 정의당을 위한 '맞춤형' 제도라는 평가가 일각에서 나온 이유다.
'연동형 캡' 문제를 반대해 온 정의당 입장에선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그대로 둔 선거법 개정안이 만족스럽지 않지만, 연동형 비례제를 법제화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경우 석패율 도입을 요구하긴 했지만, 호남 의석수를 그대로 지켜냈다는 점에서 '선방'한 셈이다.
바른미래당 당권파를 포함해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이들은 지역구 의석 하향에 따른 호남의 농산어촌 지역구 축소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인구치의 평균'으로 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법률에 반영할 방안이 없어 고민이 깊었다.
최종 안에서 지역구 조정이 없던 일이 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됐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던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자유한국당이 빼든 '비례한국당' 카드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선거법 협상 타결시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할당석 축소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 연동형 캡을 20석까지 낮춰야한다는 의견 등 '동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로 인해 마음이 급해진 소수정당들이 그동안 주장한 석패율제를 전격 포기하면서 합의 도출을 서두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단 한국당을 제외한 협의체의 합의로 선거법 개정안의 상정에는'청신호'가 켜졌지만,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진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서는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설정한 원안에서 각각 27석·28석 증감시키면서 선거제 개혁에 따른 새 제도 설계를 위한 '기초'가 훼손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원안에는 각 정당별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를 6개씩 작성하게 하고,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 의석 '당선권'을 계산해 배분하도록 했다.
다만 이런 원안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의 일정 수준 이상의 확대가 전제돼야 가능한 설계다.
하지만 이를 늘리지 못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 도입은 불발됐다.
이같은 결과는 석패율제의 좌초도 낳았다.
석패율제의 경우, 당초 당선자의 '지역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기로 만큼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가 도입돼야만 진정한 시행 명분을 제대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당이 석패율제에 반대한 이유도 '정의당 지역구 후보자의 완주에 따른 표 분산' 우려라는 이유에 더해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 명부 도입이 전제되지 않은 석패율제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슈들 때문에 협상 초기 '의원 정수 확대'의 의제화가 시도됐으나 여론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논의되지 못했다.
각 정당득표율을 연동하는 비례대표 의석수에 상한선(cap·캡)을 둔 점도 후퇴한 내용의 하나로 평가된다.
우여곡절 끝에 합의안은 도출됐지만, 본회의 상정 이후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협상에 참여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방해)로 표결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