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소수 야당으로 이뤄진 ‘4+1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지역구 의석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현재 의석 비율을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졌다.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선거법과 비교하면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변화는 없고 비례대표 30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되는 점만 달라진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원안보다 후퇴한 합의안이 나오면서 애초 4+1협의체가 내세운 개혁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미흡한 안을 내놓게 돼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