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상정'vs'필리버스터 장전'…파고 높아지는 대치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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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혁입법 상정처리"…패스트트랙 일괄상정을 통한 정면돌파 예고
한국당, 국회서 규탄대회 열고 저지 결의…필리버스터에 비례한국당 카드도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협상에 23일 최종 타결되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충돌이 임박했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힘을 합치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중이라도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를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연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물밑에서 진행된 개별 접촉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을 뺀 군소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공조의 쟁점이 됐던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이어 4+1 차원의 회동을 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확정했으며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이를 추인했다.
(끝)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준비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처리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불가피하게 저는 오늘 예산 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단기 임시국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끝내고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 규정을 통해 한국당의 저지 전략을 무산시키겠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 참여도 다시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명 대 비례대표 75명ㆍ연동률 50%)에서 4+1 협상이 크게 달라진 점을 '야합'으로 부각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4+1'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된 이후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개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결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자당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사실상 없앤다는 것이다.
여야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에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한국당, 국회서 규탄대회 열고 저지 결의…필리버스터에 비례한국당 카드도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협상에 23일 최종 타결되면서 여야의 본격적인 충돌이 임박했다.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선거법 개정의 핵심인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힘을 합치면 의결정족수를 확보해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중이라도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 부수법안 등을 본회의에 일괄 상정해 처리 수순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와 공수처를 2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총력 저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의 연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4+1은 이날 연쇄 회동을 하고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이들은 전날까지 물밑에서 진행된 개별 접촉을 통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검찰개혁 법안인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합의를 도출했다.
민주당을 뺀 군소 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공조의 쟁점이 됐던 선거법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회동 후 "오늘 중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서 석패율제도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이어 4+1 차원의 회동을 하고 이를 단일안으로 확정했으며 민주당은 의총을 열고 이를 추인했다.
(끝) 민주당은 본회의 처리 준비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에 본회의 개의를 요구하면서 처리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불가피하게 저는 오늘 예산 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를 본회의에 상정하고 처리해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단기 임시국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도 임시국회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끝내고 표결에 들어간다는 국회법 규정을 통해 한국당의 저지 전략을 무산시키겠다는 계산에서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협상 참여도 다시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때리기에 집중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
애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지역구 225명 대 비례대표 75명ㆍ연동률 50%)에서 4+1 협상이 크게 달라진 점을 '야합'으로 부각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4+1'의 선거제 협상에 대해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면서 대여 공세를 계속했다.
한국당은 이 과정에서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생기면 정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된 이후에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개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결의를 다졌다.
한국당은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해 이를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실제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비례 한국당'을 만들어 자당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효과를 사실상 없앤다는 것이다.
여야간 이런 입장차에 따라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가 열리면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의장은 이날 여야 3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회동에서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