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원순 시장 고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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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국당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했다"면서 "집권여당의 DNA에는 ‘불법적 선거개입’이라는 나쁜 인자가 애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재욱 한국당 부대변인은 "박 시장은 서울 집값 잡겠다며 보수 정부 탓하고 권한 달라고 떼만 쓰고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설픈 정책으로 서민 등골을 휘게 만들지 말고 지금 가진 권한으로 제 할 일부터 하시라"라고 충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한국당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원 선거관여금지 위반, 공무원 선거중립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박 시장은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를 돌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시의원의 홍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은 총선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은 미묘한 시점에 서울시 전 자치구를 돌며 ‘예산설명회’를 개최, 참석한 해당 지역구 민주당 국회의원의 공약을 홍보하며 다가올 총선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서 "서울시장이 서울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예산 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이번 예산설명회를 강행함으로써 헌법과 공선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중립의무를 위반했고 민주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거관여죄를 범했다"면서 "집권여당의 DNA에는 ‘불법적 선거개입’이라는 나쁜 인자가 애초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재욱 한국당 부대변인은 "박 시장은 서울 집값 잡겠다며 보수 정부 탓하고 권한 달라고 떼만 쓰고 정작 할 일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경험하지 못한 어설픈 정책으로 서민 등골을 휘게 만들지 말고 지금 가진 권한으로 제 할 일부터 하시라"라고 충고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