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라텍 출입 아내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편…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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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텍에 출입하려 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8월 12일 오후 8시 40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4·여)씨와의 말다툼에 격분, 주먹과 발로 B씨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 36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과거 아내가 춤을 추러 다닌 것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B씨가 당일 오후 콜라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즉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40여년을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남)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8월 12일 오후 8시 40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64·여)씨와의 말다툼에 격분, 주먹과 발로 B씨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크게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11시 36분께 끝내 숨졌다.
A씨는 과거 아내가 춤을 추러 다닌 것에 대해 불만을 품던 중 B씨가 당일 오후 콜라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즉시 119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면서도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으며, 40여년을 함께 살아왔고 서로를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에 발생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