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패스트트랙엔 필리버스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당, 임시회 회기결정안건·예산관련 동의안 3건도 필리버스터 신청
자유한국당은 23일 한국당을 제외한 범여권 '4+1'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일방 처리에 맞서 각종 안건에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한국당, 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패스트트랙엔 필리버스터](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PYH2019122317990001301_P2.jpg)
이 안건은 오는 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는 무더기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중이다.
수정안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한국당은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총 수정안은 수백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아울러 '2020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등 24∼26번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다룬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3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신청했다.
한국당은 이를 통해 강력 저지 입장을 밝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군소야당의 일방 처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회기결정 안건과 예산 관련 동의안에 대해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 진행을 거부할 수 있어 실제 필리버스터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법 개정안부터 시작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더불어민주당도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당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역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한국당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각종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주당도 이에 맞서 공방을 벌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필요할 경우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단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25일에 자동으로 종료되며, 다음 임시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곧바로 표결 처리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 등 여권은 이후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당도 이후 안건에 대해 차례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최대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예산부수법안 무더기 수정안…패스트트랙엔 필리버스터](https://img.hankyung.com/photo/201912/PYH2019122317470001300_P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