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임명권자 관심…박주민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4+1, '기소심의위' 없는 공수처 설치에 최종 합의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한 검찰개혁법안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협의체는 앞서 합의한 대로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협의체는 기소심의위를 설치해 공수처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할 때 기소심의위의 의견을 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이미 재정신청 제도가 존재하고 기소심의위가 오히려 법률적 판단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두지 않는 쪽으로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지막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공수처 검사의 임명 주체를 대통령으로 할 것인지, 공수처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원안에는 공수처 검사를 공수처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종류로 규정한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을 원안대로 유지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원안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등 중요 범죄 ▲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범한 범죄 ▲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위증·증거인멸·무고 등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재수사 요구와 불송치가 무한반복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수사 준칙을 통한 보완 규정을 둘 지 여부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에 비해 논의 시간이 많지 않았다"면서도 "공수처법의 경우 이견을 상당히 좁혀놓은 상태였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쟁점이 많지만 이견의 폭이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택한 1명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것으로 했다.

공수처 검사는 '검사와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재판·조사·수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10년 이상 재판·조사·수사 업무 수행' 이라는 원안의 조건보다 완화된 것이다.

공수처 수사관의 경우 '7급 이상의 수사 관련 공무원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또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에 있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를 추가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정권 수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공수처법과 검찰청법에 각각 '대통령 및 대통령 비서실의 공무원은 검찰에게 검찰의 수사소추 사무에 대해 보고나 자료 제출의 요구, 지시, 의견 제시, 협의, 그 밖의 직무수행에 관해서는 일체의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문구를 추가해 청와대의 '하명' 가능성을 제한했다.

'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 시 10일 이내 징계절차 착수' 규정을 마련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시 이행 강제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한다'는 당초의 개정 원안에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이라는 표현을 빼달라는 등 검찰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역시 원안에 적시한 대로 제한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