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5일 종료' 의결…한국당 격렬 항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지난 11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5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2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연합뉴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임시국회를 초단기로 여러 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다음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에 대해 토론없이 표결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불허했다.
문 의장은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됐지만, 회기결정건은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문 의장 방침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무제한 토론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