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효성 피소사건 파기환송…공장중단 위기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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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석유화학업체 UOP 등이 제기…대법 "계약내용에 따라 일리노이주법 적용해야"
프로필렌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시공사에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외국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는 소송을 당한 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효성은 이날 대법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유오피(UOP)와 일본 자회사 니키 유니버설이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UOP 측은 1989년 효성과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다.
이 계약을 근거로 효성은 용연 1공장을 완공하고 1991년 9월께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가 프로필렌을 생산했다.
UOP 측과의 계약은 1996년 합의로 해지됐다.
문제는 효성이 2013년 8월 용연 1공장 부지 내에 생산능력 30만t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자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도급을 주며 불거졌다.
효성은 대림산업에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는데 UOP 측은 해당 도면에 자신들의 영업비밀이 담겼다며 효성을 상대로 공장 가동과 176억여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림산업은 효성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효성은 그 후 자체 공사로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해 프로필렌을 생산해왔다.
핵심 쟁점인 '영업비밀이 침해됐는지'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1심은 "해당 도면이 UOP만의 독자적인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효성이 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신축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UOP 측의 설계 기본 틀이 대림산업 최종도면에도 유지되고 있고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UOP 측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UOP 측과 효성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공장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 점을 지적한 효성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던 효성은 이날 대법 판결로 한숨을 돌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4일 미국 석유화학업체 유오피(UOP)와 일본 자회사 니키 유니버설이 효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UOP 측은 1989년 효성과 프로필렌 제조 특허기술 사용을 허가해주는 계약을 맺었다.
프로필렌은 플라스틱 용기, 파이프, 의료용 주사기 등의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기초원료다.
이 계약을 근거로 효성은 용연 1공장을 완공하고 1991년 9월께부터 공장 가동에 들어가 프로필렌을 생산했다.
UOP 측과의 계약은 1996년 합의로 해지됐다.
문제는 효성이 2013년 8월 용연 1공장 부지 내에 생산능력 30만t 규모의 새 공장을 짓고자 시공사인 대림산업에 도급을 주며 불거졌다.
효성은 대림산업에 프로필렌 제조공정 도면을 제공했는데 UOP 측은 해당 도면에 자신들의 영업비밀이 담겼다며 효성을 상대로 공장 가동과 176억여원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대림산업은 효성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효성은 그 후 자체 공사로 2015년 8월 공장을 완공해 프로필렌을 생산해왔다.
핵심 쟁점인 '영업비밀이 침해됐는지'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1심은 "해당 도면이 UOP만의 독자적인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로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거나 효성이 이를 공장 신축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효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하며 신축 공장 가동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UOP 측의 설계 기본 틀이 대림산업 최종도면에도 유지되고 있고 기술정보의 구체적인 수치가 일치하는 경우도 발견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UOP 측 기술정보를 공장 신축에 사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미국 일리노이주 법이 아닌 우리나라 법률을 적용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UOP 측과 효성의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 일리노이주 법에 따라 해석되고 당사자들 간 법률관계는 이 법에 따라 결정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우리나라 법을 적용해 공장 가동 중단 및 손해배상 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했다"며 "이 점을 지적한 효성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