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악의적 허위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통해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선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계좌에 대한 사찰 의혹 가능성도 열어뒀으나 이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또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고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알릴레오와 미디어 몇 곳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검찰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해왔는데, 저와 재단 말고도 다른 주체들에 대해 뒷조사를 했다는 말도 있다"고 의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겠다"고 나선 그는 크게 4가지를 물었다. 첫 번째 질문은 검찰이 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였고, 두 번째 질문은 자신의 개인 계좌도 들여다봤는지 여부였다.

또 유 이사장은 "재단이든 개인 계좌든 들여다봤다면 어떤 혐의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는지 내용을 공개해달라"라며 "만약 합당한 이유 없이 했다면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의 약점을 캐기 위해 뒷조사와 몹시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검찰이 이래도 되는지 묻겠다"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은 노무현재단, 유시민, 그 가족의 범죄에 대한 계좌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며 "법집행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악의적 허위 주장을 이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